산업디자인 분야에는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이 있으며, 아래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업체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전문분야: 시각디자인)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별도의 보완 없이 한 번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대표자, 상호, 디자인 인력 등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인 기업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대표자가 디자인 전문 인력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자격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 실무경력
. 기술사.기사 자격증 소지자(실무경력 면제)
.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실무 경력
. 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실무 경력
2. 디자인 학위 소지하고 +실무경력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
.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
.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
3. 일반미술학과 학위 소지하고+실무경력
.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
.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
.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로 6년 이상 실무 경력
4. 비전공자는 실무경력
.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
.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
5. 기타
. 10년 이상 실무 경력
산업디자인 전문 인력 증빙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하며, 꼭 디자인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다른 요건들로 디자인 인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입찰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업무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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