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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 서울시 마포구 소재 업체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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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업체에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 신청은 신규 신청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처럼 실태조사가 있는 품목은 연장 신청 시에도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 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그래픽,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1. 사업자등록에 '영상제작' 종목이 있어야 하며
2. 카메라, 무선마이크,녹음기 등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3. 최근 1년 이내의 영상 제작 실적도 있어야 하며
4.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상 제작 실적은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받은 내역 총 3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산공정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귀사의 요건으로 발급이 가능한 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처음 신청하시는 거라면 혼자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요건들을 하나하나 체크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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