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은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 확실한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것이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국가유공자로 변경하기 위해 보훈처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를 적용 대상 구분 변경 신청이라고 합니다.
적용 대상 구분 변경은 신청한다고 해서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이 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되려면?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발생하게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상이가 발생하게 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질을 갖추고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구분변경 신청하는 방법은?
대상 구분 변경 신청을 할 때 자신이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이유를 분석해야 하며 상이를 입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대상 구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을 하기 위해선 이전에 신청했을 때 보다 더욱 철저하게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자료들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맞추어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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