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암이 발병하였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의 경우 눈에 보이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비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암과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소명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암이 발병하여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암과 직무수행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발병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는 사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암은 별병 원인 및 발병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요건 비해당 판정
외상력이 있는 질환과는 달리 암은 발병 원인 및 발병 시기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암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신청인 스스로가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판정
신청인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입대하였고 군 복무 중 암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병 치료에 대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판정
의학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 이를 공무수행과는 관련성이 없는 질병으로 판단하여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의 발생에는 유전적인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으므로 질병에 대한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으로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내과적 질환의 경우 외과적 질환에 비해 공상 요건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내과적 질환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인정된 사례들을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신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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