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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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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분야로는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으로 다양한 디자인 분야가 있는데요.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시각디자인] 전문회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려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보고 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보면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매출액 기준은 없으며, 전문인력인 디자이너가 분야별 1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한다면 1인 기업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귀사가 신고하려는 분야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실적 관련하여 포트폴리오 3건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포트폴리오가 없을 경우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한 후, 전문인력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전문인력은 선택한 전문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한 전문분야의 포트폴리오를 3건 이상 업로드합니다. 모든 증빙서류들은 JPG 이미지(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위한 사항들을 다 입력하였다면 신고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서명 날인한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업로드하여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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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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