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업체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제품 7가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3. 10. 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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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로 저희 사무소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제품 7가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업체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제품 7가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세부제품의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기준에 귀사가 부합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발급받으려는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해드리고 있으며 서류 준비, 발급 신청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 신청을 하며 필수 구비서류들을 업로드 또는 제출하여 발급 과정이 진행됩니다.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서류제출 및 검토, 수수료납부 그리고 최종승인을 거쳐 발급이 완료되지만,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실태조사원이 현장 실태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전 요건 확인 및 준비해야 하는 자세한 서류 안내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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