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 발급 완료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2023. 12.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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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연장신청은 

신규신청보다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발급받은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도 의뢰해 주셔서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위 사례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제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 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을 갖추고 있는 개발용 컴퓨터 1대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개발인력은 다음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다음-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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