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 발급 완료 사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연장신청은
신규신청보다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발급받은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도 의뢰해 주셔서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위 사례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제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 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을 갖추고 있는 개발용 컴퓨터 1대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개발인력은 다음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다음-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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