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인쇄물 등]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인쇄출판물 직접생산은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 공정을 거쳐 제작 생산한 인쇄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쇄 관련(신문, 교재, 서적, 연감, 기타 인쇄물, 팸플릿, 편람, 통장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자체 보유한 인쇄기(디지털인쇄기)와 대표자외 1명(4대 보험이 가입된)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업체에 라벨용지, 일반인쇄스티커,수첩,공책, 기타 인쇄물 등 총 16 종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올라와 있는 입찰 공고문을 살펴보면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참가자격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필수요건으로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증명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증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시 요구하는 서류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신청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 보니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을 대행해 드리다 보니 보다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이런 점에 있어 대표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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