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보라행정사사무소 2024. 2.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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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관련 직접생산은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업체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직접생산확인증명성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이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1인 기업이라면  대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요건은  아래의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컴퓨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전자상거래,인터넷, 시스템공학, 정보보호, 지식정보 등)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3.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차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증명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증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시 요구하는 서류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신청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워 중도에 신청을 포기하셨다면 저희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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