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 완료
보라행정사사무소
2024. 3.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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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서비스(시설물경비서비스)의 직접생산은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 업무에 대한 인력장비와 시설을 확보한 후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득하고, 해당 업종의 용역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받아 경비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업체에 시설물경비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연장해 드린 사례입니다.
시설물경비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 경비업허가증이 있어야 하며(관할지방경찰청에 경비업 영업허가 신청을 합니다)
경비업허가증 발급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비업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등으로 나눠지며 경비인력이나 장비 요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 등 기준 업무별 |
경비인력 | 자본금 | 시설 | 장비 등 |
1.시설경비업무 | ㆍ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2. 호송경비업무 |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3. 신변보호업무 |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
2. 경비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및 용역 관련 주의사항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교육장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경비 20명 이상, 호송경비 5명 이상, 신변보호 5명 이상)
3. 시설경비서비스는 다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요건과 다르게 법인의 5천만 원 이상의 납입 자본금 요건이 있으며 증빙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합니다.
시설물경비서비스는 실태조사가 없는 품목으로 신청 후 소요기간은 2~3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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