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디자인서비스] 서울시 마포구 소재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아트디자인서비스(디자인서비스)용역의 직접 생산은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용역 또는 디자인 자문 등을 자체 보유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업체에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이 있어야 해서 해당 업체의 경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부터 진행해 드렸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대표자, 상호, 디자인 인력 등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인 기업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대표자가 디자인 전문 인력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 인력 증빙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하며, 꼭 디자인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다른 요건들로 디자인 인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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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 컴퓨터, 출력기, 디자인프로그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3.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 구입 영수증도 있어야 하며
4. 최근 2년 이내 디자인서비스에 대한 납품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에 대한 증빙은 계약서 또는 납품실적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받은 내역으로 합니다)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 실태조사가 생략된 제품으로 실태조사가 있는 제품에 비해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며 처음에 완벽하게 신청한다면 신청 후 2-3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