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여성기업확인서]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업체 여성기업확인서 주소 변경
보라행정사사무소
2024. 6.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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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여성기업확인서의 주소변경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예전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셨는데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어 변경 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성대표자이어야 합니다.
여성기업의 혜택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공공기관은 해당 기업의 제품을 물품/용역이라면 각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제품은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기업 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이러한 지원들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성기업 확인신청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신청과 마찬가지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하며 여성기업 확인신청 시 서류검토 후 접수, 접수 후 현장 면담이 진행됩니다.
현장 면담에서는 여성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현장 면담 진행 후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면담 예상 질문지를 보내드려 미리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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