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면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4. 11. 11:36
728x90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심사에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 군경'으로 요건 인정을 받았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검사 기준 또한 요건 심사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준비가 미비하여 또는 자신의 후유 장애 정도를 보훈병원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재심 신체검사

재심 신체검사는 신규 신체검사를 받으신 분들에 한하여 신체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체검사는 신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딱 한 번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기간이 도과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재확인 신체검사

신규, 재심 신체검사 실시자는 최종 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경우(반드시 진단서 첨부)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등급 기준 미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체검사나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 시 현재 자신의 후유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어렵게 요건 심사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된다면 신청인이 느끼실 상실감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체검사 또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나의 후유 장애 정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의 길이 멀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으신 예비 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 진단하기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