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이 어려운가요?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4.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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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보훈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자신의 부상이 직무수행 중 발생·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 심사 시 신청인의 입대 전 10년 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을 입대 전 발생한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자신의 부상이 입대 전 진료기록과 관계없는 것임을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서 심사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스스로가 자신의 부상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였음을 객관적,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부상 발생 경위 등을 정확하게 입증할만한 자료 준비도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통상적으로 1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매우 지루한 절차이므로 처음 신청 시 철저한 준비 후 진행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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