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주소 변경]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주소 변경 완료
아래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주소 변경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 또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축제(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축제행사의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서비스, 종목: 문화행사, 행사대행]이 있어야 하며
2. 생산시설은 컴퓨터 또는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됩니다.
3. 대표자 외에 1명의 직원이 있어야 하며 행사 실적도 1건 있어야 하며(실적은 민간 납품실적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기업은 실적 증빙이 면제됩니다.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전시회,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축제, 회의 및 공연 등을 제외한 기타행사 (예: 기념식, 개막식 및 추모식 등)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서비스, 종목: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이 있어야 하며
2. 생산시설은 컴퓨터 또는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됩니다.
3. 대표자 외에 1명의 직원이 있어야 하며 행사 실적도 1건 있어야 하며(실적은 민간 납품실적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기업은 실적 증빙이 면제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적 증빙을 각각 해야 합니다.
귀사의 요건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이 가능한지를 하나하나 체크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대행을 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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