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이 소요되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살펴보기
보훈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 후에도 후유 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다 보면 공감도 되며 최선을 다해 등록 신청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몇 달만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지루한 절차이다 보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처음 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할 보훈 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이나 이 밖의 다른 원인으로 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사람은 관할 보훈(지) 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등록 신청서 기본 양식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 알아서 심사해 준다고 하나. 사실상 자신의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스스로가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2.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접수를 한 관할 보훈(지) 청에서는 신청인이 부상을 당한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며 소속기관에서는 신청인이 부상 발생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훈처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만 해도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심사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소속기관에서 통보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인지, 입대 전 기왕력이 있는지, 부상 당시 진료 기록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관할 보훈(지) 청에 통보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 결과, 직무수행과 부상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관할 보훈(지) 청으로 전달하며 관할 보훈(지) 청에서는 보훈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통보와 함께 대략적인 신체검사 날짜를 안내받게 되며 정확한 신체검사 날짜는 차후에 다시 안내받게 됩니다.
5.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분들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 현재 자신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진단서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상이등급 결정 및 통보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된 상이 등급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상이등급 판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이등급은 1~7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7. 관할 보훈(지) 청에서는 보상심사 및 최종 결정 통보를 합니다.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간단한 보상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여러 단계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절차이며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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