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업체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보라행정사사무소
2025. 1.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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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업체에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 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그래픽,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1. 사업자등록에 '영상제작' 종목이 있어야 하며
2. 카메라, 무선마이크, 녹음기 등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3. 최근 1년 이내의 영상 제작 실적도 있어야 하며
4.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산공정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귀사의 요건으로 발급이 가능한 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처음 신청하시는 거라면 혼자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대행을 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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