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4. 19. 13:06
728x90

 

 

 

억울한 세금 또는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과세 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한 후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권리·이익을 침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권리구제절차이므로 납세자는 처분의 이유, 근거법령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관청의 과세 관련 행정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처분청(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과세 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세관청의 과세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자는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4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결정 결의서, 조사 내용 등을 과세관청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이유가 정리되고 근거자료가 수집되면 조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심판청구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될 경우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