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업체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보라행정사사무소
2025. 3.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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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업체에 실물모형60109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실물모형및전시물 직접생산은
실물모형및전시물을 전시공간에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설계, 자재구입, 가공, 제작, 납품검사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통하여 실물모형및전시물 완제품 종류
(전시용 모형. 구조물, 진열장, 특수시스템, 그래픽패널 등) 중 1가지 이상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물모형및전시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 총 10종 이상의 생산시설(조각기,밀링, 용접기, 콤프레샤,전동드릴, 연마기, 샌딩머신, 그라인더, 직소기,코팅기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임차보유는 인정하지 않으며
2. 생산시설 사진도 첨부해야 합니다.
3. 최근 3개월간 전기 사용내역도 제출해야 하며, 순수 작업장 면적이 10평 이상 이어야 합니다(작업장 면적이 10평 이상이 되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가 빈번하니 신청 전 작업장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생산인력은 대표자를 제외한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실물모형및전시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실물모형및전시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태조사가 있는 품목으로 실태조사 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생산시설을 작동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며 작업장 면적이 10평 이상이 되는 지도 확인합니다.
실물모형및전시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산공정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귀사의 요건으로 발급이 가능한 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전문 행정사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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