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 신청(적용 대상 구분 변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려는 분들 중에는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고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계신 것이며 부상 정도가 아닌 부상의 발생 원인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부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 신청하는 것을 '적용 대상 구분 변경' 신청이라고 하며 부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한다면 국가유공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구분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자신이 왜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었는지 이유를 검토하고 분석한 다음 자신의 부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 구분 변경'을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1.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및 관리, 대량살상 무기·마약 수송 등 해상 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 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조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 경찰 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 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 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 무기·마약 수송 등 해상 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 구호 등 대민 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3. 소방 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4.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고 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5. 위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출장 또는 파견 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7.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 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를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등
1.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 ·교육훈련 중 매식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영내·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출장 또는 파견 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7.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 ·소방·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8. 소속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 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 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9.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의 범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적용 대상 구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구분 변경 신청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원인 분석부터 법령의 해석,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등을 소명해야 하므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운 절차입니다.
적용 대상 구분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 진단하기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