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현수막,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방법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에서 '간판, 현수막, 조형물'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5512190401 간판
표식장비(간판)의 직접생산이란?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강화유리, 갈바, 아크릴, 전구류(LED) 등을 주원재료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부속구조물 제작, 조립, 실사출력, 결합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5512170601 현수막
신호표지(현수막)의 직접생산이란?
원재료의 실사천 등을 구입, 이를 생산시설인 실사출력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6012100201 조형물
예술품(조형물)의 적접생산이란?
목재, 철재, 석재, 플라스틱 등 각종 원자재를 구입, 이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 생산공정(원형제작, 거푸집 제작 또는 조립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서류들을 첨부하여 서류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현장 실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장 실태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지역별 중소기업청에서 위임받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별도의 조사관을 배정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실태조사의 경우 장비의 실물 확인뿐만 아니라 장비 구입 계약서, 생산인력 확인 등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며 이에 대비하여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며 미비한 준비로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