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내가 군 복무 중 다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만 하면 등록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 기준으로 군 복무 중 다친 사실뿐만 아니라 입대 전 진료 기록, 소속기관 통보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 의학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알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공상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부상 발병 경위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 발병 경위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병상일지, 발병 경위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3. 입대 전 기왕력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왕력이란 과거에 경험한 질병을 뜻하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사 시 신청인들이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기왕력이 있는지 검토하며 만약 부상 부위에 대해 치료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공무수행 중 부상과 관계없는 입대 전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다각적인 접근 방법으로 자신의 부상이 입대 전 치료 기록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 추가 상이처 불인정 결정 처분을 받은 경우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전 이러한 제도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등록 거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자가 진단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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