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5. 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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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 회사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하는데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의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산업디자인 분야에는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서비스디자인이 있으며

세 분야 이상 선택 시 종합디자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에서 '시각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시각디자인 분야는 정보문화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포스터·광고디자인, 북·편집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캐릭터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회사의 매출액 기준은 없으며 종합디자인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 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 종합디자인의 경우 3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문 인력 자격 기준

학력 기준으로는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등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국가 기술 자격증과 실무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 기사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승인받은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긴고 확인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 신고사항과 다른 변경사항(소재지, 대표자, 전문 인력, 전문분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한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으며 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 신청 대행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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