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처음 신청이 중요!!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5.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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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있으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만 하면 등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 전 치료기록, 소속기관 통보 자료, 병상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철저한 준비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또는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등록 신청 시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지 못하여 관할 보훈(지) 청으로부터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또는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된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건 해당 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크게 요건 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 절차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 단계인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자료에는 병상일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우보증서, 근무 일지 등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다친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다치게 된 경위, 치료 과정, 현재 장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부상을 입게 된 당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요건 심사에서는 부상을 입게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게 되므로 처음 신청 시 이러한 부분을 잘 소명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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