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 장해 정도가 미미한데 보훈보상대상자로는 등록이 가능하지 않나요?
많은 보훈 상담을 하다 보면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해 수술을 했고 현재는 후유증이 거의 없는데, 보훈보상대상자로는 등록이 가능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같습니다.
즉,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상을 입은 직무의 성질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1. 군인의 경우
경계, 수색, 매복, 정찰, 폭발물 등 위험물 취급, 장비, 물자 등 군수품 정비, 보급, 수송 및 관리, 군 범죄의 수사, 재판, 검문 활동, 해난구조, 잠수작업, 인명구조, 재해 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경찰 공무원의 경우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 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 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 무기, 해난구조, 잠수작업,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재해 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공무원의 경우(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은 제외)
재난관리 및 안전 관리, 산불진화, 요인 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 통상, 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밖에 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이러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1.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는 직무수행 외에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2.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는 교육훈련 외에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 교육훈련 중 매식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4. 영내, 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 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5.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6.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7. 소속 부대(부서) 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 지배 관리 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 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8.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다음에는 치료 후에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후유 장해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치료 후에 후유증이 전혀 없다면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통상적으로 1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다소 지루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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