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생긴 흉터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준비하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굴 또는 신체에 화상을 입거나 흉터가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안면부에 흉터나 전체 체표면적의 흉터, 안면신경마비 등이 생긴 경우에는 흉터 장애로 보고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생긴 흉터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흉터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 중 생긴 흉터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1. 내가 다친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흉터 발생이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음을 객관적,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상일지, 발병 경위서, 전공상 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상일지, 수술기록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면 내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신청인 스스로가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흉터가 전역이나 퇴직한 이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아있어야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최소 7급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흉터는 첨단의 치료를 마친 후 판정하며, 센티미터 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칼라 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2. 흉터는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주변의 정상 피부와 달리 걍화나 융기, 함몰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외모는 두부, 안면부(이마, 눈, 코, 귀, 입 포함), 경부를 말합니다.
4. 추상은 색조의 변화나, 함몰, 흉기를 동반하거나 켈로이드성의 흉터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보기 흉한 흉터'를 말합니다.
5.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합니다.
6. 외모의 흉터 중 반흔·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 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 비뚤어짐은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합니다.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경우나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은 상이등급 3급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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