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 심판] 심판결정의 유형과 각 결정별 해야 할 일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5. 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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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세심판 결정의 유형과 각 결정별 해야 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각·각하 결정의 경우 심판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인용 결정의 경우 처분청의 경정처분을 기다리면 되나 일부 인용의 경우 기각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재조사 결정의 경우 심판결정서에 명시된 조사의 대상, 범위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의 재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결정의 유형

 

결정별 해야 할 일

- 각하결정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심판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심판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용(취소·경정) 결정

인용(취소·경정) 결정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 결정에 따라 처분을 취소·경정하므로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주장 내용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 기각된 부분만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심판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재조사 결정

재조사 결정은 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나 그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재조사 결정의 경우에는 조사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이 심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받으면 청구인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 기본법 제56조 제4항)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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