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까요?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5.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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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전역 후 후유증을 겪고 계시다면 관할 보훈(지) 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약 6개월 이상이 지나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받아 보는 결정문은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한 요건 심사에 관한 결정문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면 '요건 해당',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안타깝게도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까요?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하는 방법

1.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관할 보훈(지) 청에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이의신청의 새로운 증거자료에는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사건 조사 보고서,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이의신청의 새로운 증거자료로 보지 않습니다.

 

2.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린 관할 보훈(지) 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3의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재신청하기

① '요건 비해당' 처분 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때에는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요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므로 신청인은 부상 당시 상황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은 처음 등록 신청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통상적으로 12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등록 신청 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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