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 조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소명하기(1)
조세심판원은 항변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표준처리절차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반박할 주장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항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에 기초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심리자료인 사건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인은 당초 주장하지 못하였거나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항변서를 통해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변서 제출은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청구인에게 주장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그 내용을 사건 조사서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이유서 접수 이후 청구인 항변, 처분청 추가답변 기회를 각 2주씩 최소한 2차례 이상 부여하여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를 제공합니다.
2차례의 항변 및 추가답변 이후에 항변서를 제출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건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주심 조세심판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변서 제출방법
우편·방문·전자우편·Fax·전자접수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서면은 즉시 공문과 함께 상대방에게 송부됩니다.
서면의 접수 및 송부 현황은 실시간으로 기록되며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등은 조세심판청구서, 항변서 등의 서면 제출과 별도로 사건 담당자에게 청구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유선으로 또는 직접 조세심판원에 방문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조세심판청구서, 항변서, 답변서, 증거서류 등 서면을 제출하면, 사건 담당자는 이를 토대로 조사하여 심리자료(사건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사건 조사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사건 담당자에게 사건의 경위, 정황, 사실관계 등을 직접 설명하여 본인의 주장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희망하는 청구인 등은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사전에 사건 담당자와 일정을 상의 후 조세심판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양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장 기회를 부여하고 그 주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사건 담당자에 대한 사건 설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청구인은 주장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조사는 심판 조사관 등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과세처분과 관련된 사업장, 부동산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현황이 청구인의 주장 또는 과세 처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서면이나 시진보다 실제 현장을 통해 쉽게 주장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건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 확인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현장 확인조사는 심판부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되므로 청구인은 '현장 확인조사 신청서'에 신청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현장 확인 일시·조사 방문자, 현장방문 시 당사자가 준비할 사항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내용을 사건 조사서에 반영합니다.
⊙현장 확인조사 신청하기
전자신청 또는 현장 확인조사 신청서 제출(우편, Fax)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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