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부 조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소명하기(2)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6. 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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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주요 심리자료인 사건 조사서를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는 일반행정심판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로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09년 4월부터 자체 시행해 왔으며, 2020년 2월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법제화하였습니다.

사건 담당자가 당사자의 주장,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 '사건 조사서'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주요 심리자료입니다.

청구인은 사건조사서 열람을 통하여 주장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추가로 의견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조사서 열람 신청을 하면 사건 조사서를 완성한 후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전자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사건 조사서 사전열람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조세심판관은 심판조사관이 작성한 사건 조사서와 당사자가 작성·제출한 요약 서면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므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조세심판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요약 서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이유와 사실관계는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청구주장과 이유를 조세심판관에게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은 요약 서면 제도를 2020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 당사자인 청구인과 처분청은 자신의 주장과 이유를 직접 정리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요약 서면은 원문 그대로 심리자료에 포함되어 조세심판관에게 제공됩니다.

 

⊙(작성요령) 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많은 사건을 심리해야하기 때문에 요약 서면을 작성할 때는 본인의 입장에서 청구 주장을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조세심판관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청구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제출된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사건조사서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사건 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요약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요약서면제도는 사전에 조세심판관에게 청구 주장을 원문대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는 제출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자료(사건조사서, 요약 서면 등)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에 참석하는 조세심판관에게 제공되므로 요약 서면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 전에 요약 서면이 조세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개최 2주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되므로 기한 내에 요약 서면을 작성·제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 당사자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사건 담당자로부터 예상되는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을 안내받아 미리 요약 서면 작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방법) 전자우편, Fax, 우편으로 사건담당자에게 제출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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