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성 탈구 등 어깨 장애로 국가유공자 재신청하기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어깨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며 전역 후에도 어깨에 후유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의 사례는 몇 년 전 어깨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하며 지내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는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주지 않아 억울한 생각이 들어 저희 사무소에 재신청을 의뢰하셔서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에만 집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의학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어깨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 스스로가 입증해야 합니다.
어깨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려면?
1.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부상 발병 시기가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상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첫 등록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제출합니다.
3. 이외에도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예비 유공자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요건 심사 단계에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군 복무 중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깨 부상으로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요건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신체검사에서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상이 등급별 구체적인 장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후유 장애가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이에 맞는 신체검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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