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와 신청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혹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때문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려는 사업체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① 직접생산확인 신청
② 실태조사 수행 대표관련단체 배정
③ 확인기준 관련 서류 제출
④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
⑤ 업체 방문 실태조사
⑥ 실태조사 결과입력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⑦ 검토 및 승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실태조사가 생략된 제품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 제품일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관계기관의 서류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제품)
-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전선, 도양개량제, 철근콘트리트관, 콘트리트파일.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승강기유지보수,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대행업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년이므로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합니다. 갱신 시 이전의 자료들을 분실하였을 경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다음 갱신 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며 미비한 준비로 인해서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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