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6. 29. 11:57
728x90

 

 

오늘은 조세심판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이유서를 다 작성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심판 청구는 처분일(고지서 수령일 등)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90일이 임박하여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심판청구서(1쪽)만 제출하고, 상세한 청구이유서는 보정 절차 등에 따라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 청구기간 90일 이내에 청구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 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2019년 기준 사건 평균 처리일 수는 160일이었고, 5년 평균 사건 처리일 수도 이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심판청구는 별도로 접수해야 하나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였다가 2014.1.1.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나, 해당 국세가 심판청구에서 인용되어 취소 또는 감액 경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감액 경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국세에 대한 심판청구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국세쟁점과 무관하게 지방소득세 자체의 쟁점에 대해서만 다투는 때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별도로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90일)이 지난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