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장애로 국가유공자 등록
군 복무 중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 또는 전신에 흉터가 생긴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흉터의 경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받기 위해 용기 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안면부에 흉터나 전체 체표면적의 흉터, 안면신경마비 등이 생긴 경우에는 흉터 장애로 보고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생긴 흉터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려면?
내가 다친 사실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흉터 발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와 발병 경위서, 전공상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병상일지나 수술기록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소실된 경우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흉터가 확실하니 등록 신청만 하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한다면 보훈처에서는 공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신청인 스스로 흉터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흉터가 전역이나 퇴직한 이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아있어야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최소 7급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흉터 장애 측정 기준은?
1. 흉터는 첨단의 치료를 마친 후 판정하며, 센티미터 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칼라 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2. 흉터는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주변의 정상 피부와 달리 경화, 융기 함몰 등이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외모는 두부, 안면부(이마, 눈, 코, 귀, 입 포함), 경부를 말합니다.
4. 추상은 색조의 변화나 , 함몰, 흉기를 동반하거나 켈로이드성의 흉터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보기 흉한 흉터'를 말합니다.
5.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합니다.
6. 외모의 흉터 중 반흔·선상흔과 조직 함몰의 경우에는 눈썹·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 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안면의 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 비뚤어짐은 외모의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합니다.
흉터로 인해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려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는 의뢰인의 대부분이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사회생활의 어려움까지 겪고 계십니다.
흉터 장애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의료지원은 물론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보실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등록 신청하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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