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자격 알아보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과 조사, 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입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면 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으실 수 있고,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및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는 매년 평가를 통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 중 우수디자인전문회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디자인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회사의 신고부분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디자인, 종합디자인(전문분야 3개 이상 신고 시 자동신고)이 있습니다.
전문회사의 신고기준
매출액(개인, 법인 동일)은 기준이 없습니다. 단,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2억원 이상 또는 3개연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디자이너)은 분야별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1인 기업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규신고처리기간과 변경신고기간
서류처리기한은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변경신고는 변경사항(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문인력 자격기준 등 확인해야 할 여러 자격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한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롭고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등록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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