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쇄출판물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7. 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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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아래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교재, 서적, 연감, 팸플릿, 편람, 통장, 법전, 기타인쇄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5510150901 교재
5510151001 서적
5510151501 연감
5510152001 팸플릿
5510152101 편람
5510152901 통장
5510153001 법전
5510159901 기타인쇄물

 

 

 

인쇄출판물의 직접생산확인이란?

 

인쇄출판물(신문, 교재, 서적, 연감, 정기간행물, 팸플릿, 편람, 통장, 법전, 기타인쇄물)은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공정을 거쳐 제작 생산한 인쇄물을 말합니다.

 

 

 

 

인쇄출판물(신문, 교재, 서적, 연감, 정기간행물, 팸플릿, 편람, 통장, 법전, 기타인쇄물)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준은?

 

인쇄출판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받고자 하는 세부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하여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마스터 인쇄기, 윤전기, 오프셋 인쇄기, 디지털 인쇄기,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 중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작업 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을 요구하며 세부 품목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인쇄출판물 관련 직접생산의 경우에는 실태조사가 진행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며 미비한 준비로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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