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 시간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나요?
군 복무 중 체력단련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대 체력단련 시간에 입은 부상은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부산군경: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아내에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체력단련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① 체력단련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경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입대 전 같은 부위에 부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②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요건 심사에서 통과되었다면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신체검사는 단순히 내가 아픈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후유 장애 정도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③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신청 전 철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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