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말초신경병으로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등록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되려면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질병
1. 척추이분증
2. 말초신경병
3. 하지마비척추병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의 질병으로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결정된 경우라면 자녀는 척추이분증, 말초 신경병, 하지 마비 척추 병변에 대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먼저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결정이 되면 자녀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래와 같은 질병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질병
1. 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 (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
16.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
17. 허혈성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 포함)
등급별 장애 수당 금액
2021년 기준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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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자가진단]
나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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