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7. 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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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을 입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릎 부상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다가 또는 유격훈련을 하다가 또는 전투체육을 하다가 등등 군 복무 중 부상을 입는 비중이 높은 상이처 중 하나인데요.

 

가장 흔한 부상이다 보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도 등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신체 부위별 후유 장애 기준에 따라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때문에 특정 질병은 등록이 가능하고 또 어떤 질병은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무조건 보훈보상대상자인가요?

 

 

무릎 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시 상이 발생 원인이나 기왕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투체육 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상이 발생 원인이 체력 단련 중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무릎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됩니다.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1.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 발병 경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무릎 부상을 입게 된 직무의 성질이나 교육훈련의 성격, 기왕증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병 경위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입대 전 같은 부위에 부상을 당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요건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신체검사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단순히 내가 아픈 사실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 후유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후유 장애 진단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는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등록 신청 전 철저한 입증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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