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관련 자주하는 질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직접생산확인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에 처리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심사결과 '부적격'을 받은 경우에 환불이 가능한가요?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는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이후에는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당일 추가로 신청하면 비용이 추가되나요?
실태조사 대상제품 기본수수료는 신청건마다 부과되므로 직접생산 신청을 따로 하시면 각각 지불하셔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확인서를 갱신하려고 합니다.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현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갱신, 추가 발급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직접생산확인 발급 90일 이내에 동일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 신청한 경우에
비용 지불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생산확인 발급 90일 이내에 기준이 동일한 제품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생략 제품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실태조사 생략제품은 무엇인가요?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15개 제품입니다.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전선, 토양개량제,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파일, 건축물일반청소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 경비업,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승강기유지보수,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대행업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여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미비한 준비로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