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와 신청 방법 알아보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려는 사업체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가입한 뒤,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반 정보, 생산공장 정보 및 신청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태조사 수행과 대표 관련 단체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 후, 확인 기준 관련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원이 결과를 입력하고 제출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검토 및 승인을 하게 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실태조사가 생략된 제품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 제품일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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