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
8014199001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무역전시회) 직접생산확인이란?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무역전시회)의 직접생산은 축제, 전시회, 회의 및 공연을 제외한 기타 행사(기념식, 개·폐막식, 추모식 등)의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공연팀, 경호인원, 환경미화인력 등 외주 가능)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무역전시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명에 업태로는 서비스, 종목에는 문화행사, 전시, 컨벤션, 행사 대행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
행사 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
4대 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공정
행사 기획(행사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기획서 작성), 운영계획 수립(참가업체 및 바이어를 위한 행사 확정에 따른 실행 계획서 작성), 행사 운영·관리·연출(행사 및 부대행사의 운영·관리·연출을 통한 전체 진행), 보고서 작성(행사 결산 및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타
최근 2년 이내 세부 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 납품실적 가능)
이밖에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공통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갱신 시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다음 갱신 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