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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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이란?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 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생산공장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의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 보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산인력
4대 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된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통 서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반려를 당하는 일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까다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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