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
8213160301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중소기업자 간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때 직접생산 능력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이란?
동영상 제작 서비스의 직접 생산은 제품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통해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며, 기타 컴퓨터 그래픽(CG)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받급받으려면?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디오 제작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1년 이내의 납부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게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도 등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인하여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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