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은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 확실한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것이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할 분들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아래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보훈보상자로 결정된 자가 국가유공자로 변경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를 적용대상 구분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이 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이 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구분 변경 신청하는 방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을 하기 위해선 이전에 신청했을 때 보다 더욱 철저하게 부상과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상과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자료들을 준비하고 대상 구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원인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인정된 사례들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가유공자 자가 진단하기
저희 사무소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goo.gl/forms/OLhpFi5kPrhCmo3x2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