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정보망에 기입 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가입한 뒤,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반 정보, 생산공장 정보 및 신청 제품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태조사 수행과 대표 관련 단체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 후, 확인 기준 관련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제출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검토 및 승인을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에는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 전선, 토양개량제,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 파일, 건축물 일반 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승강기 유지보수,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그리고 기존 직접생산확인 발급 후 90일 이내 확인 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인하여 반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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