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그 차이는?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사실상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부상 발병 경위와 의무 기록 등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격 요건에서 말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란?
군인으로서 경계, 수색, 매복, 정찰, 군수품 정비, 검문 활동, 해난구조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 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 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도 직무수행에 포함합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란?
군인으로서 경계, 수색, 매복, 정찰, 군수품 정비, 검문 활동, 해난구조 등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 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도 교육훈련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 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도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라면 적용대상구분변경 신청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구분변경 신청이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국가유공자로 변경하기 위해서 보훈처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이가 발생하게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상이가 발생하게 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직무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유공자 처음 등록 신청 시 자신의 부상을 입게 된 경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 등을 잘 소명하여 한 번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는 기준인 국가 수호,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고 신청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이나 심사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맞추어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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