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종합디자인 전문회사, 환경디자인 분야 추가 변경신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교부받게 되면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할 수 있는데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시각, 포장, 제품, 환경,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타 디자인 분야별 디자인 전문 회사와 종합(3개 이상의 디자인 신고) 디자인 전문회사로 분류됩니다.
기존 분야에서 종합디자인(3개 이상의 디자인 신고) 전문회사로 신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많으며, 기존 종합디자인 전문회사에서 디자인 분야를 추가로 변경 신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기존 종합디자인(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에서 환경디자인 분야를 추가로 등록 신고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디자인 분야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환경제품디자인, 실내디자인 및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디자인,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환경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인력이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래의 국가 기술 자격증 또는 실무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 기사 자격증 소지자(실무경력 불필요)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종합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기준은?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분야별 디자인 전문회사와 신고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원 이상 또는 3개연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 인력은 분야별 3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규 변경 사항이나 다른 변경사항(대표자, 회사명,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는 직원 중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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