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9.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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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2022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하여 3조 1975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보상금 및 수당 인상

보상금 외에도 간호수당, 6·25 자녀수당 및 고엽제 수당을 5%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22년부터는 부모 모두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등의 자녀의 보상금 수령 연령을 만19세 미만에서 만25세 미만으로 상향,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 · 특수임무 · 5·18 민주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근접 의료서비스 개선

근접 의료·서비스개선부분에서는 보훈위탁병원을 640개소까지 확대하고,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 및 무공수훈자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약제비가 지원되었으나 22년 4분기부터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약제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하여 상이 국가유공자 등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이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보철용 친환경차량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대군인 지원 강화

또한, 제대 군인 지원의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 법정 기념주간으로 지정된 '제대군인 주간' 행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5% 인상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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