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판정 후 재신청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보라행정사사무소 2021. 1. 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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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요건 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신청인들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게 확실한데 대체 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것인지 억울해하며 답답해 하십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 또는 소속기관의 공상 판정이 있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 이외에도 부상과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와 기왕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양식만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보훈처에서 알아서 심사해 줄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결국 원치 않은 결과를 통보받게 되어 속상해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하면서 많이 봤는데요.

 

억울하게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재신청은 처음 신청할 때 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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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재신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 재신청은 내가 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여 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은 원인 분석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판정을 내린 이유를 결정 이유서 등을 통해 분석합니다.

만약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 결정 이유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가유공자 관련 제출 서류 및 결정 이유서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증자료 보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린 이유는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린 결정 이유서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작성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므로 자신이 어떤 경위로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 절차는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이므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은 처음 등록 신청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은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해야 하며 첫 신청 때 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자가 진단하기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맞추어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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